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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09 2017고단18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9. 03:40 경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C 매장’ 건물 뒷골목에서 우연히 길에서 만 나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D(43 세) 이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재판부와 전화 연락이 되어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