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76,964,141원 및 그 중 68,575...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은 2014. 12. 5. B에게 6800만 원을 대출하였고, 원고는 B과 사이에 위 채무원리금반환채무 및 종속채무의 지급을 담보하는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B은 2019. 3. 15. 이자 연체 등을 하였고, 원고는 신용보증사고 통보에 따라 2019. 5. 3. 주식회사 C에 68,575,16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그 후 원고는 가압류 등의 집행비용으로 8,388,976원을 지급하였다.
다. B은 2019. 2. 28.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 중 피고는 제주지방법원 2019느단10107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포기심판을 받았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구상금 및 법적비용 76,964,141원 및 그 중 구상금 원금 68,575,165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9. 5. 3.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9. 5. 31.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인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연 15%를 청구하였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 시행일 이후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