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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7.18 2019가단1171

배당이의

주문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D, E(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3.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