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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0 2012고단99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원, 피고인 C을 벌금 30만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동하여, 2012. 9. 23. 02:40분경 부산시 부산진구 F에 있는 G은행 주차장 앞 노상에서, 위 은행 부근에 있는 ‘H단란주점’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이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게 하여 주먹과 발로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 부위, 입술 등 찰과상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 C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넘어지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팔과 오른쪽 무릎부위 찰과상을 가하고, 피해자 A의 손을 잡아 비틀어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손목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증인 A의 법정 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C :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피고인 C은 범행사실 부인하고 일부 폭력을 행사하였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A, B의 각 증언, 사건 발생 당시 촬영한 사진 등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상해의 점에 대하여도 그 범죄의 증명이 있다.

술을 마시던 중 시비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인 점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