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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1052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과 피고인은 제주시 C, 2202호의 건물주와 세입자의 관계이다.

피해자는 위 빌라를 매도하려고 부동산에 내놓아 2015. 9. 3. 부동산 관련자들과 같이 집 구경 하려고 방 문하였는데, 피고인의 처 D은 출입문의 초인종을 눌러도 문을 열어 주지 않았고 피고인을 전화로 불렀다.

피해자가 집 구경하러 왔다는 전화를 받자마자 달려온 피고인은 같은 날 16:00 경 위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보자 “ 미친년 또 왔네,

개 같은 년, 지랄하고 자빠졌네

”라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앞에서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모욕의 정도,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0,000원 (1 일 환산 100,000원 노역장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