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명령위반 | 2012-11-02
순찰차 사적 이용 및 근무결략(감봉1월→기각)
처분요지:외근 근무 중 총 5회에 걸쳐 25시간 근무를 결략하고 부친 소유 고추밭 농사일 등을 한 비위로 감봉1월 처분
소청이유:평일 근무를 결략한 것이 아니고, 공휴일 외근근무를 자원하여 지역순찰과 근무점검을 종료한 후 여유 있는 시간대를 이용한 점을 감안하여 원처분의 감경을 청구
결정요지: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2012-409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2012. 5. 5.(토) 13:00~18:00 외근 근무임에도 오전 어린이날 ○○행사장 근무 점검 후, 13:00경~19:00경까지 ○○군 ○○면 ○○마을 공터에 교통순찰차 주차 후, 부친 소유 고추밭 농사일 등을 하면서 5시간 동안 근무를 결략하는 등 2012. 5. 5.부터 5. 19.까지 총 5회에 걸쳐 25시간을 고추 농사일 등을 하며 상습적으로 주말 오후 교통근무를 결략한 비위가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31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 경찰청장 표창 등 다수 표창을 수상한 점, 상훈감경 및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순찰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근무를 결략한 행위는 연로하신 부모님의 일손을 돕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나, 중간관리자로서 경찰 위상에 손상을 입게 하고 조직에 누를 끼친 점 등에 대해 후회하면서 동료 경찰관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다만, 연로하신 부모님이 약 400~500평 상당의 밭농사를 하시는데, 모친은 치매 증세와 노환으로 기억력이 극히 저하되었고, 부친은 척추협착, 당뇨 등 합병과 노환으로 농사일을 거의 못하는 상황이며, 식사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부모님을 방치할 수 없어 가까이 거주하는 소청인이 자주 방문하여 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타 경찰서 계장들은 특별한 행사가 없는 한 휴일에 근무하지 않지만, 관광지역으로 급박하게 발생하는 사건사고현장 출동과 교통사고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부서 근무 이후 자발적으로 휴일근무를 하여 왔고,
소청인 스스로 근무가 없는 공휴일에 외근 근무를 자원하여 지역순찰과 근무점검을 종료한 후 여유있는 시간대를 이용하였던 것이며, 약 31년간 징계전력이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경찰청장 표창 등 30여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평일에 근무를 결략한 것이 아니고, 근무가 없는 공휴일에 외근 근무를 스스로 지정하여 지역순찰과 근무점검을 종료한 후 여유 있는 시간대를 이용하여 연로하신 부모님의 농사일을 도와주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대,
교통외근 근무일지에 보면, 당시 소청인은 교통순찰 및 감독근무를 명받았는바, 휴일이라 하더라도 근무명령(근무일지)에 의거하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당연한 의무이고, 노환 등으로 농사일을 할 수 없는 부모님을 도와야 하는 사정이 있었음에도 소청인은 자진하여 휴일근무를 신청한 후 오후 근무를 결략하였고, 이와 같은 행태가 5월 한 달 동안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반복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은 처음부터 휴일 오후 근무를 결략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소청인은 주로 교통순찰근무를 결략하였는바, 휴일 오후가 교통순찰 업무에 여유 있는 시간대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 건 징계양정에 있어, 교통관리계장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휴일 교통순찰 및 감독근무 중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여 장시간 주차한 후 농사일을 하는 등 순찰차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총 5일에 걸쳐 25시간 동안 근무를 결략한 점, 농사일을 도와야 하는 사정이 있었음에도 자진하여 휴일근무를 신청한 후 오후 근무를 결략하는 등 고의적으로 비위를 저지른 점,
복무기강 확립 지시가 수차례 하달된 점, 소청인의 비위가 언론에도 보도되어 경찰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킨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