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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14 2013노5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의 조치(구형: 벌금 50만 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2. 10. 31. 20:40경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정차한 차량에서 하차한 뒤 차량 뒤쪽으로 돌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을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 장소에는 피해자가 횡단한 방향으로 인도와 차도 사이에 철제 방호막이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가 인도에서 도로로 횡단하는 것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그리 중하지 아니한 반면, 당시 야간에 차로에서 하차하여 차량 뒤쪽으로 돌아 도로를 무단횡단하였던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에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충격의 정도와 교통사고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가해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배상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의 조치는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