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25 2013고정8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 23:30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원공인중개사 사무소 앞 노상에서 같은 동에 있는 서부고용센터 앞 노상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