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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25 2013고정8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 23:30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원공인중개사 사무소 앞 노상에서 같은 동에 있는 서부고용센터 앞 노상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