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당시 N 등에게 하도급을 주는 대가로 피해 자로부터 공사자금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상가 102호 분양 계약서를 담보로 작성해 준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억 5,000만 원만 있으면 준공이 된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돈을 갚지 못하면 102호의 소유권을 넘기겠다고
말한 사실도 없다.
피고 인의 당시 채무는 120억 원이 되지 않고, 채무를 초과하는 자산을 갖고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공사자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빌리며 102호 분양 계약서를 담보 명목으로 제공하였다고
인정하면서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억 5,000만 원만 있으면 준공이 된다고 말하였다거나 돈을 갚지 못하면 102호의 소유권을 넘기겠다고
말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는 않았는바,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편취 범의를 다투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따라 적절히 설 시한 ① 차 용 당시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 상황, ② 2008. 12. 17. 건물 보존 등기 직후에 이루어진 다수의 가압류 등에 다가 ③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차용할 무렵 피해자 외에도 여러 사람에게 상가 102호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돈을 차용하였던 점( 그에 따라 102호 등 상가에는 보존 등기 직후 Q, R 앞으로 채권 최고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