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10.02 2015고정26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7. 23:40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경복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제로 153 나누리병원 맞은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