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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25 2013노36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처 B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직원 E에게 2장짜리 동의서에 서명ㆍ날인해 준 사실이 있을 뿐인데, E은 동의서 뒷장 백지 부분 하단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B의 서명ㆍ날인이 기재된 것을 기화로 ‘이 사건 아파트 등기부에 등기된 금지사항등기를 소멸하여 그 소유권을 (주)D으로 이전 및 매도인 (주)한국 토지신탁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수용하는데 동의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복사하여 추가하는 방법으로 1장짜리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를 새롭게 위조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이유로 E, D의 대표 G 등을 정당하게 고소한 것임에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무고죄의 죄책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이 인정된다.

1) D의 직원 E은 2009. 7. 1.경 계룡시 F아파트 102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여, 시행사가 변경되어 소유권 이전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고 피고인 등의 수분양자 지위나 분양권의 내용에는 변경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수분양자는 수탁자 겸 분양자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과 2005. 10. 26. 분양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분양대금 납부지연에 따라 위 부동산등기부에 등기된 금지사항등기를 소멸하여 D이 그 소유권을 이전받고, 매도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수용하는데 동의하고 후일 이에 대하여 일체 이의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동의서에 피고인과 그의 처의 각 서명ㆍ날인을 받았다. 2) 이 사건 수사과정 및 원심 공판절차에서 각 이루어진 이 사건 동의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