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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147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476』 피고인은 정신운동발작(경련성 장애) 등 정신질환과 과도한 주취로 이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은 2014. 10. 13. 23:20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0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54세) 운행의 E 택시를 타기 위해 손짓하며 세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쳤다는 이유로 위 택시의 우측 뒷문짝 부분을 발로 걷어차고, 위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위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택시를 수리비 446,6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F(남, 31세)이 피고인에게 “하지 마라, 그만하시라”고 말하면서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뭐냐”라고 소리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무릎, 팔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 F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G(남, 26세)이 H K7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잠시 정차한 채 경적을 울리자 위 승용차의 보닛 위에 올라가 뛰고, 이에 위 G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남, 24세)이 위 승용차에서 내리면서 피고인에게 “뭐하는 것이냐”라고 항의하자, 손으로 G, I의 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