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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31 2013고단22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2. 01:00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16단지 1616동 9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D(여, 40세)과 술을 마시던 중 이혼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와인잔을 싱크대 쪽으로 던지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식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와인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관련사진,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