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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4381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5. 03:00 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노래 연습장 '에서, E( 여, 32세 )를 도우미로 소개하고 그 대가로 노래방 업주로부터 3만 원을 받기로 하는 등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을 추게 하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기재 노래 연습장의 업 주인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 F에게 일명 보도 방 업주 A으로부터 소개 받은 E를 도우미로 소개하여 E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에게 접객행위를 하도록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노래 연습장 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