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3.23 2018고정15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부터 같은 해
4. 11. 17:00까지 화성시 B에 있는 "C "에서 배달 업무를 하며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110cc 오토바이를 수회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미신고 이륜자동차 발견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