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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8 2016노4324

입찰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입찰에 참가한 다른 업체들이 낙찰 받을 기회를 상당 부분 박탈당하는 등 입찰 관련 거래 질서가 훼손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범행 횟수나 범행 기간, 낙찰 받은 거래 규모 등도 상당하다.

그러나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②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현재 부산지역의 급식환경개선을 위한 자정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 이종범죄로 벌금형 1회 선고 받은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없다.

④ 향후 재범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 2 면 제 15, 16 행의 “2014. 10. 24.부터 2015. 11. 25.까지 ”를 “2014. 10. 21.부터 2015. 12. 21.까지” 로 고치는 외에는 이 사건 공소장 제 2 면 제 17, 18 항의 “2014. 10. 24.부터 2015. 11. 25.까지” 는 “2014. 10. 21.부터 2015. 12. 21.까지”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제 78, 120번 참조),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고친다.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