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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29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5.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6. 02:1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후문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수원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2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