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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6.27 2013고정310

업무상과실선박파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5급 항해사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군산시 선적 기타선 C(38.27톤, 기관출력 411KW, 승선원 2명)의 선장으로써 선박 운항관리에 총괄적인 책임이 있는 자이다.

1. 업무상과실선박파괴 피고인은 2012. 12. 21. 07:30경 군산시 장미동 군산내항 C잔교에서 건축골재 300톤을 적재한 부선 D(393톤)를 위 C로 예인 출항하여, 같은 날 20:00경 전북 부안군 위도면 깊음금 포구에 도착하여 건축골재를 하역한 후 2012. 12. 22. 04:00경 다시 그곳에서 D를 예인하면서 C에 선원 E을 태우고 군산내항을 향해 출항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2. 05:40경 위 C가 위도와 식도 사이를 통과할 무렵 풍속이 12~14m/s, 파고 2.5m로 기상이 불량하게 되어 기상이 호전되면 이동을 하기 위해 그 곳 해상에 D의 닻을 투묘하여 피항을 하기 위하여 D에 승선하고 있는 선두 F에게 투묘지시를 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전화하였으나 동인이 수화하지 않자 C와 D의 예인색이 연결된 상태에서 D에 계류하기 위해 접근 중 예인색이 C의 스크류에 감겨 기관(機關)이 정지하고 예인색이 절단되어 같은 날 05:45경 C가 위 장소에서 표류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경우 선박을 운항 관리하는 사람으로서는 기관 고장 등 여러 원인에 의해 예정침로를 벗어나 충돌이나 좌초 등의 해난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언제든지 바람이나 조류에 의해 선체가 표류되는 것을 방지하고 긴급상황시 선체를 정지 시킬 수 있도록 항시 선박 크기에 맞는 파주력을 가진 닻과 닻줄을 비치하고 닻과 닻줄을 연결해 놓아 신속하게 비상투묘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해난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연해구역을 항해하면서 C의 규모에 맞지 않은 20k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