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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3.31 2015고정64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12. 15. 경 경기 안성시 E, 118동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F이 유죄판결 때문에 교수직을 그만둔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 다음 카페 “G ”에 “H” 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F이 2002.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 때문에 교수직을 그만두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6 차례 일람표 연번 3번은 삭제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에 걸쳐 위 카페에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피고인의 각 인터넷 게시 글 중에서 검사가 같은 일람표 비고란을 통하여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한 부분들에 관하여 본다.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번의 ‘ 범죄사실 때문에 교수직 그만 두게 된 것 맞죠

’ 라는 부분은, 위 표현 자체가 의문형으로 기재된 점, 게시 글의 전체적인 내용도 피고인이 가진 의심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요청하는 형식인 점, 피해 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것과 교수직을 그만 둔 것은 사실인 점에 비추어,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

또 한, 위 표현을 사실의 적시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번의 ‘ 그런 집단에서 침례를 받았다면 사탄에게 받은 것이 됩니다

’, ‘ 사탄이 준 침례를 받고 목회자생활을 하신 것이 됩니다

’ 부분, 연번 4번의 ‘ 섹스를 매우 좋아하셔서’ 부분, 연번 5, 6번의 ‘ 사이 비 가정사 역’ 부분은 모두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고,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