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공1986.3.1.(771),402]
가. 법인세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
나.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소득자체를 은비하고 과세표준신고에서 누락시킨 소득이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2 소정의 부정소득 금액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 법인세법(1979.12.28. 법률 제3200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 제31조 , 제32조 에 의하면 법인세는 신고납세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여 그 포탈행위에 대한 벌칙도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제2호 를 적용함이 상당하다.
나.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소득자체를 은비하고 아예 과세표준신고에서 누락시킨 소득은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 2 제1 , 2호 에서 말하는 부정소득금액의 예외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홍기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건 과세요건이 성립된 당시에 시행된 법인세법(1979.12.28. 법률 제3200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 제31조 , 제32조 에 의하면 법인세는 신고납세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며 따라서 그 포탈행위에 대한 벌칙도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제2호 를 적용함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부과징수방식으로 세액이 확정된다는 전제에서 나온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되며 소론지적의 당원 판례는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2. 본건에서 처음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소득 자체를 은비하고 아예 과세표준신고에서 누락시킨 소득은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2 제1 , 2호 에서 말하는 부정소득금액의 예외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 이므로 같은 견해에서 한 원심판결의 판단 또한 정당하고 반대로 그와 같은 소득도 위 예외에 속한다는 견해는 독자적인 것으로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소론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