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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23 2020고정2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경 부산 이하 불상의 우체국에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건 처분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법률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는 피고인이 형법 제16조 소정의 법률의 착오에 관한 주장을 하는 것으로 선해할 수 있다.

살피건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므로(대법원2006. 4. 27.선고2005도8074판결 참조), 피고인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