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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등기일 전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공장 임대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502 | 법인 | 1985-02-18

문서번호

법인22601-502 (1985.02.18)

세목

법인

요 지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일정기간 임대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할 수 없으며, 합병등기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이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임대한 공장은 타인에게 임대한 토지 건물에 해당되어 특별부가세 면제 받을 수 없음.

회 신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일정기간 임대한 경우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합병등기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이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임대한 공장은 타인에게 임대한 토지건물에 해당되어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9조 의3【비과세 및 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갑” 법인은 1982.12.11일 카스테레오를 생산 판매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83년 10월부터는 통신장비를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나. “을” 법인은 1972.07.01일 설립하여 카스테레오를 생산판매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입니다.

다. “갑”법인은 “을”법인을 흡수ㆍ합병하고자 설립직후인 1982.12.15일 노임등 회사정리자금으로 “을”법인에게 150,000,000원을 지원대여하고 합병작업을 진행하여 오던중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인 소유주식의 양도ㆍ양수 승인등의 관계로 시일이 지연되고 “을”법인은 합병사유로 가동을 하지 않으므로 “갑”법인이 “을”의 소유공장 등을 임차형식으로 (임차료 지급) 사전 사용 가동하여 오다가 1983.06.30일자로 흡수 합병하였는바

라. 합병후 존속법인인 “갑”은 공장을 타지방으로 이전할 목적으로 피 합병법인 “을”로부터 인수한 공장용 토지등을 1983.08.31일 양도하고 동 양도차익을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2년이상 계속 가동한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액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고자 함에 있어

마. 피 합병법인 “을”은 1972.07.01일부터 1982.12.31일까지 계속 가동하여 왔으나 합병직전인 1983.01.01~1983.06.30 기간은 외국인 소유주식의 양도양수 승인관계로 합병이 지연되어 공장을 직접가동하지 아니하고 합병법인“갑”이 임차하여 계속 가동하였을 경우 동기간도 계속가동기간으로 보아 특별부가세 감면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