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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20 2020고단11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2. 19:12경 충남 논산시 광석면 길산리에 있는 서논산IC 인근 국도에서부터 충남 공주시 사송정길 88-33에 있는 월송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만취상태에서 역주행으로 운전하다가 단속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