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9.16 2014고단6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 00:40경 강릉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여, 53세)과 그 일행들이 노래와 춤을 추고 있는 곳으로 다가가 춤을 추자, 피해자가 “우리끼리 놀고 있는데, 왜 여기 와서 노냐”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