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미화 1,803,984.25달러 및 그중 미화 347,459.18달러에 대하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주식회사 제일은행(이하 ‘제일은행’이라 한다
)은 1995. 12. 19.부터 1997. 3. 13.까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에 아래 기재와 같이 4차례에 걸쳐 대출을 실행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망 H 및 망 C(2015. 9. 15. 사망)은 제일은행의 피고 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권에 대해 아래 기재와 같이 연대 보증을 하였다. 각 대출에 대한 연체이율은 1999. 6. 1.부터 연 18%이다. 대출 일자 대출금액 보증 한도 비고 1995. 12. 19. 미화 974,000달러 미화 1,266,200달러 제1 대출 1996. 3. 28. 16,914,492원 65,000,000원 제2 대출 1997. 3. 11. 53,810,398원 미화 260,000달러 제3, 4 대출은 제일은행과 피고 회사 사이의 1996. 8. 19.자 여신한도거래약정(여신한도 미화 200,000달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망 H과 망 C은 위 여신한도거래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부담하는 대출금 채무에 대해 미화 260,000달러 한도로 연대보증을 하였다. 제3 대출 1997. 3. 13. 77,145,406원 제4 대출 2) 피고 제일은행은 1999. 7. 9. 원고에게 피고 회사에 대한 대출 원리금 채권을 양도한 다음, 그 취지를 피고 회사, 망 H과 망 C에게 통지하였고, 각 통지는 그 무렵 송달되었다.
3) 2015. 6. 16.을 기준으로 대출 원리금의 잔액은 아래 기재와 같다. 원금 잔액 연체 이자 잔액 합계 제1 대출 미화 347,459.18달러 미화 1,456,525.07달러 미화 1,803,984.25달러 제2 대출 0원 9,367,384원 9,367,384원 제3 대출 0원 55,409,964원 55,409,964원 제4 대출 0원 24,005,648원 24,005,648원 미화 합계 미화 1,803,984.25달러 한화 합계 88,782,996원 4)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D은 망 C의 배우자로서, 선정자들은 망 C의 자녀들로서 각 망 C을 상속했다.
피고 D과 선정자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