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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2.18 2013고단15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1.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2.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다시, 2013. 9. 26. 06:33경 구미시 임수동에 있는 동구미이마트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2012. 4.경까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6회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판시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기간 중임에도 오래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의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