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16 2017고단16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6. 23:15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둔 촌대로 425에 있는 상 대원 1 주민센터 앞 사거리 교차로를 대원사거리 방면에서 대원 파출소 방면으로 좌회전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가 아닌 직진 신호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17 세) 이 운전하던

E MW110WH 오토바이가 위 택시의 우측 뒷 문짝 부분을 1차로 충돌하게 하고, 이로 인해 위 오토바이가 튕겨 져 나가 다시 반대편 차로에 있던

F 스포 티지 승용차를 2차로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외상성 하지 부위 연부조직 내 협종, 하지 부위 골절 ㆍ 근육 손상 ㆍ 혈관 손상 등으로 좌측 하지 무릎 부위가 절단되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치료 경과 등 확인)

1. 진단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의사 H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과거 20년 간 전과가 없는 점, 중 상해의 결과가 초래되었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