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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06 2018가단10883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순번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B는 같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