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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7 2015노2882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5 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취업 선 불금, 인터넷 판매대금, 유흥업소 무전 취식 등 여러 형태의 사기를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 범행 수법이나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 변제나 합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