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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13 2012고단875

강제집행면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이유

범죄사실

[2012고단1916] 피고인 A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08. 12. 24.경부터 2009. 1. 23.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병원의 식당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000만원을 교부받았으나 그 임대차 종료 후 위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2011. 3. 14.경 위 법원에 임대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해자로부터 2009. 5. 11.경부터 2010. 9. 30.경까지 병원 운영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7,658만원을 교부받았으나 위 차용금 중 6,088만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2010. 12. 31.경 위 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바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각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이를 면할 목적으로, 2011. 8. 30.경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3가 69-1에 있는 공증인가 전주합동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이 1억 9,6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고인의 동생인 C에게 4억 6,400만원의 허위 채무를 추가 부담하는 것처럼 꾸미고 합계 6억 6,000만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위 C는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1. 9. 21. 위 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2012고단2951] 피고인 B은 피해자 A이 운영하는 I병원의 총무부장으로서 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

B은 2009. 4. 6.경부터 2010. 6. 25.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A으로부터 합계 약 21억 5,000만원 상당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등에 대한 채권을 허위 양도받아 위 채권액이 입금되는 피고인 B 명의의 두 계좌(우체국 J, 우체국 K)의 통장을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