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9. 20:48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부인과 같이 식사를 하고 카드결제를 하면서 이곳 식당 주인인 피해자 E에게 카드전표상에서 자신이 먹은 세부내역이 기재되지 않았다면서 세부내역을 요청하였다.
그러자 피해자가 카운터의 컴퓨터의 시스템 설정 자체가 세팅이 되지 않아서 출력이 되지 않는다고 하며 피고인에게 서명을 하여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소리를 지르면서 “계산서 내역을 다시 뽑아라”고 하여 피해자가 “죄송한데 내역이 카드 매출전표 상에 나오지 않으니 자세한 세부내역을 써서 드리겠다”고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큰소리로 “계산서를 무조건 뽑아내라”고 하면서 약 11분에 걸쳐서 소리를 질러 피해자가 영업을 못하게 하고 식당 안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식사를 마치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는 등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E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리를 질러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고 영업을 하지 못하여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경찰관이 도착을 한 것을 보고 식당 밖으로 나갔다.
현장에 도착한 청주청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은 식당 밖에 나와 있는 약 10여명의 손님에게 왜 나와 있는지 물어 ‘피고인이 시끄럽게 소리를 질러서 나와 있다’고 말을 듣고, 피고인이 식당 밖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어 팔을 잡고 “저쪽으로 가시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그 순간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 야 개새끼야 너 몇 살이나 처먹었냐, 너같은 놈들 때문에 세월호 탄 사람이 다 뒈졌지”라고 욕설을 하는 등 다중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 G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