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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6.20 2019고단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0. 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5. 14.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72]

1. 한국메리트 4.5톤 트럭과 관련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B(2019. 1. 16. 구속 기소)과 2017. 8.경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돈을 빌리기 어려운 C(2018. 12. 24. 불구속 기소)을 소개받아 그 무렵 C 명의로 화물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사실은 사고차량으로 운행이 불가능하여 해체하여 부품을 판매할 화물차량을 마치 정상적인 차량이고 이를 이용해 농산물 유통업을 할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대출금을 받아 사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할부 금융사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B, C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8. 30.경 사고차량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D 한국메리트 4.5톤 트럭을 E이 운영하는 F 명의로 이전등록하게 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C은 2017. 9. 14.경 대구시 달서구 G에 있는 'H'에서, 중고자동차 전문 할부 금융사 직원인 I을 통하여 C이 위 4.5톤 트럭을 매수하는 것처럼 작성한 관련 서류를 피해자 J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피해자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로부터 2017. 9. 15. C 명의의 K조합 계좌로 43,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 J 주식회사로부터 4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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