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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01 2016고정594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일자 불상경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삼성 래미 안 아파트 부근 공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로부터 “ 여자친구 수술비용으로 190만 원이 필요한 데 좀 빌려 달라, 1개월 간 사용하고 이자 포함하여 230만 원을 상환하겠다.

” 는 요청을 받고, 2013. 9. 16. 경 90만 원은 현금으로 교부하고, 100만 원은 B이 알려준 은행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빌려준 후, 2013. 10. 18. 경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합계 279만 원( 원 금 190만원 이자 89만원) 을 변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190만 원을 빌려 주고 이자제한 법상 최고 이자율인 연이율 30%를 초과하여 연이율 518.1%{= (89 만 원 ÷ 190만 원) × (365 일 ÷ 33일)} 의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술 확인서 및 통장거래 내역 접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이자제한 법 (2014. 1. 14. 법률 제 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