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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3.21 2018구합6423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소청심사결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C대학교, D고등학교, E중학교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을나 제2호증). 원고는 2011. 9. 1. D고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었고, 2013. 3. 1. E중학교로 전보되었으며, 2016. 3. 1. D고등학교로 전보되었다

(갑 제3호증, 을나 제1호증). 원고는 참가인 산하 D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C대학교 교직원으로 채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2. 15. 위 고등학교 교무실에서 고향 선배인 피해자 F에게 참가인 관계자, C대학교 교수들과 친분을 과시하며 피해자의 며느리를 C대학교 교직원으로 채용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원고가 교장으로 있는 ‘G야간학교’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원고는 피해자의 며느리를 C대학교 교직원으로 채용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00,000,000원을 수수하여 편취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2. 18. 다음 표 기재 범행(이하 ‘이 사건 사기범행’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사기의 죄명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8. 2. 21. 원고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2017고단5430호), 위 유죄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노459)와 상고(대법원 2018도13946)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9. 2.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형사재판을 통틀어 ‘이 사건 형사재판’이라 한다)(갑 제7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2호증의 2, 3). 다.

D고등학교장은 2018. 2. 26. 이 사건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를 제청하였고, 참가인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18. 3. 5.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갑 제3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