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6-법인-5278 | 법인 | 2016-12-15
서면-2016-법인-5278(2016.12.15)
법인
법인이 주식을 콜옵션계약일 현재의 확정된 가액 등으로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해당 콜옵션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1x.x.xx. ㈜OOO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A로부터 ㈜OOO의 발행주식 xx%를 xxx억원에, B로부터 x%를 x억원에 취득하였음
○ 질의법인은 상기 주식취득 시 매각지분의 범위에 대한 다툼이 있어 매도인 A에게 전체 지분의 xx%를 당초 매각한 가격으로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이하 “콜옵션”)를 부여하였으며,
- A는 201x년 하반기 중에 콜옵션을 행사하여 ㈜OOO 발행지분의 xx%를 당초 매각한 가격으로 취득할 예정임
○ 당초 질의법인과 A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없었으나, 상기 주식양수도에 따라 특수관계가 성립함
2. 질의내용
○ 콜옵션을 계약한 날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니였으나, 계약을 이행한 날에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3.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경우.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다만, 제1항제8호가목의 규정을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기간에 의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4. 관련사례
○ 재법인-48(2016.1.18.)
부당행위계산 판단의 기준시점인 ‘그 행위당시’란 주요 거래조건을확정하고, 이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시점임.다만, 거래당사자간 합의가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합의의 목적및 내용,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경위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852(2015.7.21.)
갑법인이 을법인과 함께 A법인에 투자하면서 A법인 주식에 대한풋옵션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상법 제360조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규정에 따라 갑법인이 A법인의 완전모회사가되기 위하여 을법인이 보유한 A법인 주식을 풋옵션계약에 따라 인수하고, 을법인에게 갑법인의 주식을 교부하는 거래가 법인세법 제52조에따른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갑법인과 을법인이 체결한풋옵션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 법인세과-354(2011.5.23.)
내국법인이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매매계약일 현재의 확정된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해당 비상장주식 매매계약일 현재의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를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임
○ 법인세과-434(2010.5.7.)
내국법인이특수관계자인 법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여부는 당해 비상장주식 매매계약일 현재의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따른 시가를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임
○ 법규과-0446(2009.4.14.)
법인이 「상법」제360조의2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에 따라 완전모회사가 되기 위하여 완전자회사가 될 법인과 체결한 '주식교환계약서'의 계약내용이 같은 법 제360조의3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에서그대로 승인된 경우 해당 주식교환계약서에 따른 거래내용이 그 주식교환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때에 부당행위 계산의 유형 등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 각호를 적용하는 것임
○ 법인세과-378(2009.3.31.)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인지를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으로,특수관계자간 고ㆍ저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그 거래가액에대하여 구체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법규과-2828(2008.6.24.)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협회등록법인 발행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시간외매매 방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공시하였으나 증권회사의 전산장애로 그 익일에 시간외매매가 실제 이루어진 경우,
상기 거래가 「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저가양도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는, 동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 거래금액을 비교하여 저가양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쟁점 주식양도거래가 사전에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거래로서거래의 목적이 운영자금 확보, 순환출자 해소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것임을 전자공시한 사실 등 제반 거래상황을 충분히 검토하여 건전한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 서면2팀-463 (2007.03.19.)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임대차 계약체결시점에서 같은법 시행령 제8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시가를 임대차 계약기간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 서면2팀-290(2006.2.6.)
질의1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주주(소액주주 제외)로서의 특수관계자 해당여부는 소액주주의지분율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때 이후부터이며
질의2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 및 3호의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소액주주 제외)는 피 출자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해당 주주가 영리법인인 경우 출자자인 법인의 임원도 해당 피 출자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또한 「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거래의해당여부 성립 시기는 해당 거래의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 서면2팀-1579(2005.10.5.)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의한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일을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임대차 계약체결시점에서 같은 법 시행령제8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시가를 임대차 계약기간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 재법인-72(2005.1.2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임대차계약 체결시점에서 동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산출한 시가를 임대차계약기간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 서이46012-10334(2002.2.27.)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부동산의 임대료가 당해 임대용역의 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 그 거래가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계약일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예금이자율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2001.12. 27. 고시된 국세청장이 정하는 정기예금이자율(5.8%)의 고시(2001-31호)전에 같은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금액을 그 고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임대료로 받기로 한경우에는당해 계약일 현재 고시된 정기예금이자율(7.5%)을 기준으로하는 것임
○ 법인46012-1594(2000.7.18.)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주식의 거래가액이 당해 주식의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 당해 거래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지여부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