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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1 2015나30828

사용료

주문

1. 제1심 판결의 건축가설재 임대료 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이유

...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건축가설재 임대료 청구 ⑴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건축가설재를 임대하여 피고가 2012. 4.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이를 사용하였음에도 임대료 합계 62,020,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료와 약정지연손해금 합계 65,220,322원 및 그 중 위 62,020,900원에 대한 2012. 11. 1.부터의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제5호증의 1, 2, 제7호증의 7, 8, 11 내지 1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직원 G의 확인 아래 이 사건 공사현장에 2012. 4. 24. 유로폼(6012) 26장, 서포트(V2) 200본 갑 제7호증의 7의 기재에 의하면 유로폼(6012) 360장과 서포트(V2) 200본, SP-40 50본, 인코너(100 100*1200) 100EA, 아웃코너앵글(2.4M) 50EA, 톱다이 1EA를 인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5호증의 1(거래명세서)에는 유로폼(6012) 26장과 서포트(V2) 200본만을 인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에 따른다. ,

같은 해

5. 2. 콘판넬 300장, 서포트(V2) 800본 갑 제7호증의 8의 기재에 의하면 콘판넬 300장, 서포트(V2) 800본 이외에도 서포트(SP-50) 50본, 서포트(SP-40) 50본도 인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5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서포트(SP-50) 50본, 서포트(SP-40) 50본은 인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갑 제5호증의 2의 기재에 따른다. ,

같은 해

5. 3. 파워스틸(3-3.8M) 200EA, 파워스틸(2.4M) 960EA, 파워스틸(1.2M) 540EA, 같은 해

5. 8. 서포트(V4) 400본, 서포트(V2) 600본, 같은 해

5. 9. 서포트(V4) 1200EA, 서포트(V2) 100EA, 각 파이프(2M) 300EA, 서포트(V4) 1200본 갑 제5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