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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16 2013고합3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D에 있는 ‘E’ 호프집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F(여, 20세)는 그 호프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8. 01:00경부터 05:00경까지 나주시 G에 있는 ‘H’ 식당과 위 호프집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I건물 2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피해자를 데려다 주었다.

이어 피고인은 위 호프집으로 돌아가 승용차를 주차시킨 다음 배달용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복면을 쓴 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탔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누른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성기가 발기되지 않자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몸부림치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8회 가량 때렸다.

피해자가 머리맡에 있던 휴대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졸랐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1. 일반 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