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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12 2016고단185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17. 14:50 경 전 아내인 D과 통화하던 중 옆에 있던

D의 동거인 피해자 B(54 세) 이 욕을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구리시 E 주택 1동 102호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그 곳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 인 슬 레지 해머 자루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이마가 약 4cm 찢어지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55 세) 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그 곳 거실 유리창이 깨지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찔러 이마가 약 7cm 찢어지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 현장사진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서로 저지른 범행의 현장은 참혹하다.

다만, 서로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 5회, 피고인 B은 벌금형 1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 ㆍ 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