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5.12 2016노1575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특수 절도 범행은 공공기관을 사칭한 공범이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여 집안에 보관하도록 한 후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한 틈에 피고인이 그 집에 들어가 현금을 가져 나오는 변종 ‘ 보이스 피 싱’ 범죄로서 그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은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 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특수 절도 범행에 가담하였고, 같은 수법의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며칠 동안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을 하면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닌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 절도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1,200만 원 중 일부인 120만 원만 분배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재산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운행차량 란의 ‘Q ’를 ‘E’ 로 정정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