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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08 2016고단620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12. 19:3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전철역 2번 출구 앞 거리에서 피해자 E( 여, 27세 )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E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피해자 E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소지하고 있던 나무 지팡이( 길이 약 1m) 로 피해자 E를 내리쳐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말리던 위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 여, 28세) 의 머리를 위 지팡이로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4. 21.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