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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3 2014노1751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3회나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양형기준 권고형은 징역 6월 ~ 1년에 해당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그 가액이 소액인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