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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92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 8층에 있는 C학원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2.부터 2013. 6. 30.까지 영어강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3. 4.분 임금 300,000원, 2013. 5.분 임금 1,000,000원, 2013. 6.분 임금 800,000원 합계 2,100,000원, 2012. 12. 20.부터 2013. 6. 30.까지 영어강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3. 4.분 임금 800,000원, 2013. 5.분 임금 1,300,000원, 2013. 6.분 임금 975,000원 합계 3,07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2.부터 2013. 6. 30.까지 영어강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116,27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2013. 12. 11.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D,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