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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1.07 2013고단15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8. 08:28경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3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도장터널 고가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현장사진(CCTV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