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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3.28 2017고단14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아이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는데 병원비가 모자란다. 와이프도 근처 식당에서 일하고 있으니 월급이 나오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아이가 중환자실에 입원한 사실이 없었기에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2005년경 발생한 1,2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08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던 한편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는 상태였기에,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에게서 총 5회에 걸쳐 합계 61,229,979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금융거래내역서, 이체내역서, 차용증

1. 수사보고(카드사용대금에 대한 피해금액 관련), 현대카드 사용내역서, 국민카드 사용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 조회 결과), 신용정보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각 범행일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