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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7.10.선고 2020고합36 판결

강도상해,절도,건조물침입,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건

2020고합36강도상해,절도,건조물침입,야간건조물침입절도

2020고합158(병합)

검사

오승은(기소), 남재현(공판)

판결선고

2020. 7. 10.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검은색 가방(화장품 파우치 등 내용물 포함)을 피해자 A에게 환부하고, 압수된 5만 원권 지폐 148장을 피해자 B에게 교부한다.

이유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아 2019. 9.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36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20. 1. 29. 20:25 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가 운영하는 주점에 들어가 맥주를 주문하여 피해자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린 다음 안쪽 방에 있던 미화 100달러, 주민등록증,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 1개를 들고 주점 밖으로 나갔다. 이를 눈치 챈 피해자가 즉시 따라가 위 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붙잡자, 피고인은 위 가방을 강하게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의 옆구리와 허벅지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 차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수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후 재물의 탈환에 항거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12. 28. 13:40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PC방에서 58번 자리에 있던 피해자 D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 체크카드, ○○카드, ○○카드 등이 들어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갈색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 26. 15:15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찻집에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 28. 18:50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매장에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 직불카드 1장, 직불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미화 2달러 2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2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20. 1. 29. 21:05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주점에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들어가 술을 주문하여 피해자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린 다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안쪽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 1개와 ○○카드 1장, ○○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검정색 핸드폰 케이스 1개를 가지고 갔다.다. 피고인은 2020. 2. 2. 18:2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매장에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들어가 시계를 구매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시계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진열대 위에 시가 6,500,000원 상당의 시계 1개와 시가 13,000,000원 상당의 시계 1개를 꺼내놓게 한 다음, 다른 시계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다른 시계를 꺼내는 틈을 타 진열대 위에 있던 위 시계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합158』

피고인은 2020. 1. 31. 18:19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반지를 구입하려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반지를 보여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루비 반지 1개 및 시가 600만 원 상당의 루비 반지 1개를 가지고 도주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피해자 환부

1. 피해자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증 제2호, 피고인이 절취한 시계 2개를 처분한 대가로 취득한 것이므로)1)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7년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10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월 ~ 10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의 가방을 절취하고 위 피해자가 가방을 붙잡고 탈환하려하자 폭행하여 상해를 입혀 강도상해죄를 범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단기간에 걸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3회, 절도죄 6회, 건조물침입죄 1회를 각 범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해품 및 피해품을 처분한 돈 등이 일부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거나 반환될 예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강도상해죄로 취득한 금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마성영

판사김영환

판사윤정운

주석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740만 원(= 5만 원 X 148장) 중 700만 원은 절취한 시계 2개를 처분한 대가가 맞으

나 나머지 40만 원은 자신이 범죄와 관련 없이 번 돈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위 740만 원이 압수될 당시 모두 1

개의 봉투에 담겨있었고 5만 원권 단일 권종이었던 점, 피고인이 위 40만 원을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벌어

소지하게 되었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740만 원 전부가 절취한 시계들을 처

분한 대가로 보이므로, 위 740만 원 전부를 피해자 B에게 교부한다.

2)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전과에는 절도죄가 포함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