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4. 06:30 경 천안시 서 북구 세관 길 100-2에 있는 동서 고가도로 4 차로의 도로를 성정동 방향에서 신부동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4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고가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변경하려는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18%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언행이 어눌하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대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4 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남, 58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K3 승용 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택시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 승객들인 피해자 E( 남, 1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남, 1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 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0. 24. 06:30 경 천안시 동 남구 G에 있는 H 대학교 인근 상호 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