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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211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2016고단2111호, 2016고단2714호, 2016고단2918호, 2016고단3224호, 2016고단3348호의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111』

1. 2016. 5. 1.경 절도 피고인은 무인모텔(이하 ‘무인텔’)의 경우 손님들이 주로 모텔 이용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주인의 감시가 소홀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무인텔에 종업원으로 취직한 다음 위 무인텔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1. 19:00경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무인텔’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도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노려서, 미리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위 무인텔 현금 보관함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위 무인텔 각 객실마다 설치되어 있는 현금 보관함을 열고 그 안에서 현금 451만원을, 위 무인텔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서 현금 16만원을 각각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총 467만원을 절취하였다.

2. 2016. 6. 2.경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6. 6. 2. 12:00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에 있는 피해자인 광천버스터미널 환경미화원들이 관리하는 위 터미널 환경미화원 휴게실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방실에 침입하였다.

3. 2016. 6. 2.경 절도

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수납장 안에 놓여 있는 피해자 F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6만원 상당인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 G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충전식 교통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2714』 피고인은 2016. 3. 30. 16:00경부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중국음식점에서 배달 및 수금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30. 20:30경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