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반환
1. 피고는 원고에게 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4.부터 2015. 10. 7.까지는 연 5%의,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6. 19. 피고와 사이에, 강원 영월군 C 토지에 관한 2007. 4. 25.자 매매계약에 관하여 ‘피고는 2007. 7. 31.까지 원고에게 4,000만 원(매매대금의 일부로 지급한 3,000만 원 및 이득금 1,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07. 6. 19. 피고에게 강원 영월군 D, E, F 토지에 관한 투자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7. 6. 29. 1,000만 원, 2007. 8. 24. 1,000만 원, 2007. 9. 13. 1,000만 원, 2008. 2. 15. 1,000만 원, 2008. 2. 26. 500만 원, 2009. 5. 5. 300만 원, 2009. 10. 9. 500만 원, 2010. 5. 19. 200만 원, 2010. 5. 20. 100만 원, 2010. 9. 15. 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06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공인중개사인 G과 동거하면서 G 운영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상호 : H부동산)에서 부동산 중개업 등의 영업을 함께 하였는데, 피고 및 G은 매매 중개, 매매 대행 등의 영업을 하면서 피고 명의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입출금 및 이체를 하였고,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피고 명의로 작성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합의각서, 피고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G이 피고의 허락 없이 임의로 피고의 인장을 날인하여 합의각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항변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2호증(영수증, 피고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G이 피고의 허락 없이 임의로 피고의 인장을 날인하여 영수증을 위조한 것이라고 항변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