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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10 2020노244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주장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G로부터 경북 의성군 B 전 19,835㎡(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를 매수하여 2018. 3. 20.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는데, 공소사실 기재 수목들( 이하 ‘ 이 사건 수목들’ 이라고 한다) 을 이 사건 토지의 부합물로서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일체로 매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수목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위 수목들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수목들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C은 2006. 1. 1. 경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었던

E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기간 2006. 1. 1부터 2015. 12.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2007년 경부터 이 사건 수목들을 식재하기 시작하였다.

나) E는 2016. 7. 14. 서울 회생법원 2016 하단 100527호로 파산 선고를 받았고, 이 사건 토지는 서울 회생법원의 임의 매각 허가결정에 따라 진행된 공개 매각 절차에서 G에게 매각되어, G는 2017. 12.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