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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31 2016고정814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814』 피고인은 C 차량의 소유자 이자 실제 사용자이다.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5. 12:00 경 충남 천안시 서 북구 성 정로 75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12:20 경 같은 구 서부 역 9로 38 앞 노상까지 3km 가량을 본인 소유의 C 차량으로 운행하면서 전, 후면 번호판의 일부를 비닐과 고무호스로 가리는 등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2016 고 정 830』 피고인은 2016. 8. 10. 10:30 경 천안시 서 북구 D 아파트 단지 내 E 어린이집 앞 공터에서 아파트 관리 소장인 피해자 F이 나무 절단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소음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이 새끼, 싸가지 없는 놈!”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6 고 정 814』

1. 내사보고 『2016 고 정 814』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수사보고- 사건 외 G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해자의 형사처벌 전력,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